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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환불금 3년간 16조원…인뱅 3사 비중만 40%

강민국 의원 "정보력·가격 설정력 측면 금융사 우위, 소비자 불리할 가능성 입증하는 수치"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7.25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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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시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및 환불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 선택 시 금융사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 금액은 15조9415억원이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금융업권별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240만905건으로 전체 43.0%를 차지한 손해보험업권이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2억원으로 전체 81.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19개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323410)가 신청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 신청 건수와 금액은 각각 60만8872건, 3조1004억원이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27만8377건, 1조6967억원) △토스뱅크(19만1651건, 2조5113억원) 순으로 많았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신청 철회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라이나생명이었고, 신청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032830)이었다. 18개 손해보험사 중 신청 철회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DB손해보험(005830), 신청 금액이 많은 곳은 농협손해보험이었다.

특히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 사의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6조3977억원으로 이는 전체 은행업권 대비 59.8%에 달했다. 전체 59개 금융권 대비로는 40%가량을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