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크앤다커'의 개발 과정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넥슨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지난 22일(현지시각) 기각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뤄야한다는 취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해 8월 미국 법원은 "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기각했다. 넥슨코리아는 이에 항소해 지난 8일(현지시각) 변론을 진행했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지난해 판결한 바와 같은 의견을 고수한 것이다.
양사의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있은 후로 일주일여만의 일이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2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 모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재가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의 외부 반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당시 최 씨의 상관이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대해 2차 소송 변론 기일날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넥슨의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심은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