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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 '총력'

지자체와 '신속한 인허가' 방안 모색…지연 사례 공유·분석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7.25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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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고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점검에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통해 사업주요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 1월~5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호로, 지난해 동기(16만6000호)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이에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도 조사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주택 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전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재심의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17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는 단축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따로 받아야 해 인허가 심의가 지연된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 지자체가 참석하는 '기초 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는 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