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0대, 여)를 검거, 구속하고 피해금 2억5900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후 2시40분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수표 1억6000만원, 총 2억6000만원을 교부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0대, 여)를 검거, 구속하고,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다.
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및 재산을 동결하겠다"라는 등 전화를 받은 후 인근 금융기관에 방문해 예금 2억6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금 수거책 A씨가 대천역에서 상행선 열차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열차 역무원이 승객 중 피의자 A씨를 발견, 철도경찰에게 인계하는 등 기관 간 신속한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피해자 B씨(70대, 여)는 "예금을 인출해 돈을 건넨 후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 했는데 경찰관 덕분에 돈을 찾을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령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경찰·검찰임을 알리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겁을 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전화에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