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SGI서울보증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티몬 선불충전금 환불을 거절당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10억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은 5억6096만2397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조건은 티몬에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진행되지 않거나 판매업체가 환불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등이다.
단, 보상 청구 시 티몬으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손해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약관상 환불이 거절·지연된 소비자는 청구 후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몬은 최근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유동성 부족으로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카드 결제를 중단시키고 대금 지급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