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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정보 상업화 멈춰야"

소비자·시민단체 "정보제공 사후통제 관련 관리수단 부재"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7.23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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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한국소비자연맹과 일부 소비자·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3일 공통성명서를 내걸고 마이데이터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5월1일 개인정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입법 통과될 경우, 소비자가 무심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개인 정보를 전 세계 수많은 사업자들이 손쉽게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킹과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비자·시민단체는 전 세계 소규모 사업자들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그 부작용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보위를 규탄했다.

2020년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지나친 상품화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개보위로 일원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정보주체의 권리강화와 데이터의 이동활성화, 경쟁촉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취지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가 동의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을 뿐 이후 관리에 대한 어떠한 통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 마이데이터를 조기 도입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금융·의료·에너지 중심으로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는 없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고 모바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 개인 정보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들은 소비자의 사생활이 담긴 구매정보는 물론, 배송지, 지불수단 등의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국내외 사업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무료 커피 쿠폰'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유도함으로써 무심코 유출된 개인 정보는 되돌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안전과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