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 사업‧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고,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실증 특례‧임시 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권리 구제가 가능해졌다. 또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일정, 계획 필요 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 이행력을 강화 수단을 마련했다.
이밖에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 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혁신 사업의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