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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조달청 사전 실사 왔다 VS 서류심사로 했다"

계약 절차상 하자 지적에 서로 입장만 내세우고 대책은 뒷짐

나광운 기자 기자  2024.07.23 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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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직접생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부서와 조달청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 계약과정에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6월 조달청에 의뢰해 목포시 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체결한 19억원의 조형물 제작 설치의 건에 대해 계약된 업체가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과 공장이 비어있어 사실상 불법 수주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양쪽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 것.

목포시 관계자는 "공장 실사 과정에서 공장내부의 청결상태 등 제작조건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광주 조달청에서도 다녀간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는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지만 제작이 들어가면 인원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실사는 다녀왔고, 조달청에서는 직접생산 증명서가 있는 업체라서 1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실사 과정에서 출장복명서에 없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이 업체의 다른 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인근에 시설이 갖춰진 생산 공장이 있어 참고적으로 들렀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은 없었고, 농공단지 입주 증명서와 직접생산 증명서 등을 참고로 목포시에서 의뢰한 서류에 의해 절차대로 계약을 했다"라는 입장이며, 조달청이 현장실사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운영 실태와 직접생산을 위한 설비현황 등을 검수해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의문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고 기사가 나간 후 인부를 동원해 공장 내·외부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 것으로 비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목포시와 조달청을 통해 2년 동안 72건에 35억5000만원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24. 7. 22.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허술한 심사로 특혜의혹'>, 7. 23.<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조달청 사전 실사 왔다 vs 서류심사로 했다">, 7. 29.<[기자수첩] "악의적 편집" 목포시 과장님의 말, 결과는 '구화지문'> 제목으로, 농공단지 내 업체가 사무실과 공장이 비어있어 사실상 주소만 두고 있음에도 농공단지 직접생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19억원에 체결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목포시 연산동 농공단지와 대양산단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있고, 농공단지 특성상 작업 및 공정 과정에 따라 수시로 공장 정비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