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와함께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 세미나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와 피해사례, 현황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세미나는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강민국 의원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김남근 의원 △한국소비자안전협회 등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과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진단해 기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필요시 개정안의 제정을 견인하려는 의도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와 함께 윤영미 상임 대표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어 최병록 교수가 급발진 사고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소비자의 결함 입증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제안을 발표한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의의와 입법 당위성을 인식시켜 22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