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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허술한 심사로 특혜의혹'

농공단지 사업장 인적 끊기고 인근 산업단지 대형공장에서 업체 운영

나광운 기자 기자  2024.07.22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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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에게 19억원의 물품을 직접생산 방식으로 조달청 계약으로 의뢰한 정황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에 사업체 주소를 두고 있는 ㅎ사와 벤치와 안내간판 등을 조형물 면허를 가진 농공단지 직접생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19억원에 체결하고 선급금 35%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된 벤치와 안내간판 등은 당초 디자인 과정에서 반영된 제품의 소제가 변경되었고, ㅎ사와의 계약은 변경된 콘크리트 제품으로 농공단지 직접생산의 방식으로 수의계약 됐다.

취재를 통해 확인 결과 ㅎ사는 수개월동안 사무실과 공장에 인적이 끊긴 상태로 공장 내부에는 제품을 제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인근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대형으로 신축하고 모든 제품의 제작 및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모든 사무업무도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고 하면 지방계약법상 계약금 한도가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목포시 관계자는 “사전 실사에서 장비의 미비한 점을 확인했지만, 자재가 반입이 되고 제작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농공단지 업체가 직접생산을 위해서는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설비가 구비된 상태로 사전 실사를 거쳐 계약이 이뤄져야 함에도 목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 업체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이 업체는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24. 7. 22.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허술한 심사로 특혜의혹'>, 7. 23.<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조달청 사전 실사 왔다 vs 서류심사로 했다">, 7. 29.<[기자수첩] "악의적 편집" 목포시 과장님의 말, 결과는 '구화지문'> 제목으로, 농공단지 내 업체가 사무실과 공장이 비어있어 사실상 주소만 두고 있음에도 농공단지 직접생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19억원에 체결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목포시 연산동 농공단지와 대양산단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있고, 농공단지 특성상 작업 및 공정 과정에 따라 수시로 공장 정비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