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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제회도 속여...신한투자證, 양우회에 28억원 배상 판결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내부 검토 후 대응"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7.19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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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위험 지적을 받았음에도 고객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국가정보원 직원을 위한 공제회인 양우회에 약 30억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양우회가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양우회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에게 27억909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양우회는 2019년 4월 신한투자증권에 신탁금 총 50억원을 맡기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한투자증권이 50억원을 맡아 NH투자증권이 발행하는 A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해 신탁재산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 DLS는 금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펀드가 기초자산이다.

하지만 이후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펀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기 연장을 통보했다. 만기가 2021년 5월로 연장됐지만 투자원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했다.

이에 양우회는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DLS와 펀드의 안전성만을 강조했을 뿐 투자위험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우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2019년 두 차례 투자 위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를 원고 측에 알리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투자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지급액을 약 28억 원으로 설정했다. 양우회 역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전문 투자자로 해당 펀드의 위험성을 전혀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한투자은행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우회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한투자증권"이라며 "원고와 NH투자증권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