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들이 컨택센터 업체 입찰 선정 과정에서 모호한 표현과 무리한 요구로 업계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프라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안성시청이 자체 콜센터 입찰 대상자 선정에서 T 기업을 1순위로 선정했다.
T 기업은 지난 2월 LH주거복지정보의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 공고에서 TTA 인증서(행정 기관 인터넷 전화인증)를 다른 회사의 것을 도용해 적발되며 사업에 탈락했다.
지난 3월 안성시청은 T사가 다른 기업의 인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업들이 선정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자, 안성시청은 T사에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제출하지 못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업계는 안성시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지적했다.
차순위 업체에 사업 공고에 제시된 '상담사 전화기와 교환기 제조‧공급이 가능한 기업'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며 부적격 처리를 내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교환기와 전화기를 모두 컨택센터용으로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없다"며 "외국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안성시의 조건은 국내 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래형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과정에서도 발견됐다.
HUG는 △국선‧내선의 회선 상태 정보를 녹색등으로 제공 △구축‧납품형 또는 10년 이상 사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라이센스 제공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IP 기반의 교환기에서 내선의 회선 상태 정보를 녹색등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없다.
아울러 HUG는 10년 단위의 가상화 솔루션을 요구했지만, 가장 많이 통용되는 VMware는 3년‧5년 단위의 라이센스만 제공하고 있다.
또 10년간 TCO(총 소유 비용)을 제시하는 조건이 아닌데, 10년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A 기업은 사전 컨설팅 진행 시 예산 책정을 완료했지만, 솔루션 기업의 요금제 정책 변경으로 사업비가 급증하자 난처함을 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신중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