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판결 날 전망이다. 이날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게임의 장르적 유사성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2차 변론 기일에서 넥슨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침대의 대상인 영업비밀' '저작물' '성과물의 특징' '유사성에 대한 주장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비교할 대상에 대한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 및 경험이 원고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넥슨은 지난 2022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다크앤다커와 P3는 콘셉트 장르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넥슨이 P3 게임과 DaD 사이의 유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을 이날 재판장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고 18일 기준 아이언메이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1일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P3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제출했고 양 게임의 전반적인 구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 해본 결과, 당사의 게임과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 자료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두 게임의 '탈출' 여부를 두고 맞섰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탈출 기능이 있는 반면 P3에는 가처분 사건 당시 원고 주장이나 법원 판단과 달리 탈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며 "탈출 포탑도 '순간이동' 형태로만 구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P3는 기획 단계부터 일관되게 탈출 기능이 명시돼 있었고, 증거로 제출한 P3게임에도 '탈출 포탈'이 구현돼 있다"며 "이는 아이언메이스측 최 모씨가 넥슨 재직 당시 사내에서 발표한 자료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10일 오후 2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