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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승진 청탁 인사 비리 혐의' 전직 총경·현직 경감 구속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김강석 기자 기자  2024.07.18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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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경감에게서 승진 청탁을 받고 약 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와 B씨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경찰 내 인사 비리 수사를 확대해 지난 5일 전직 치안감을 구속시켰다.

구속된 전직 치안감은 퇴직 후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 인사에 관여한 혐의(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에는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