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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이어 한투證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관리 현장 점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후속 조치…"모든 증권사 조사 안해"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7.17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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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PF관련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16일 오전 메리츠증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증권사들이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사업성 평가대상을 기존 본PF, 브릿지론 외에도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등을 추가했다. 

또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본PF, 브릿지론으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세분화했다. 

이에 증권사는 본PF에선 △계획 대비 공사 △분야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브릿지론에선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민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가 포함됐다.

더불어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바뀐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로 구분했던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번 PF검사는 증권업에 그치치 않는다. 이달 11일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 업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제출한 서면 자료만으로 강화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점검을 나갔다"며 "추가로 점검할 증권사들을 내부적으로 샘플링 했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들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