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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필수품목 제도 2차 설명회 22일 개최

"제도 빠른 안착을 위해 추가 설명회 마련"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7.17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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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가 지난 3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필수품목과 관련한 2차 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법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7월3일 시행됐다. 시행령은 지난달 6월4일 공포돼 오는 12월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1일 열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 담당자를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2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울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2번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와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K프랜차이즈 플랫폼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해 간단한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지난 3일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 바로 적용된다"며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서도 모두 변경하게 돼 있어 업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 계도기간 종료 전 업계의 혼란과 궁금증을 줄여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