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운전자가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가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재판이 진행될 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검찰 기소 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형사합의급, 벌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일 해당 운전자가 DB손해보험(005830)의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망자 수가 많았던 데다 연령대가 30~50대인 만큼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로 사망자 발생 시 보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KB손해보험의 경우 DB손해보험과 달리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면책 사유 중 고의사고 여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KB손해보험 홈페이지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소개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음주·무면허·도주·약물복용사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 결과를 내린 만큼 KB손해보험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