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증권사 직원이 직위를 악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형·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PB등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씩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자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및 탕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적출에 한계가 있다"며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