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영증권(001720)이 사모펀드를 팔며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고 손실 확대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판매된 펀드규모는 약 924억원에 달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직원 14명에게는 감봉 1·3개월,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및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일반투자자 286명에게 A펀드를 포함 총 4건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 누락·왜곡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 기간 투자자에게 판매된 펀드 규모는 총 319건, 923억7000만원이다.
신영증권은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TSR(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해 기재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사모사채·채권 투자 전략에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브릿지론 투자 기준에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
이 외에도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SPV(특수목적기구)의 사모사채,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을 직접투자 구조로 기재했다.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라임펀드 관련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체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실과 리스크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