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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지원 내용 담아…전세권 포함해 피해자 요건 완화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7.15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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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15일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으로 보전 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 손해 보전을 위해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토록 했다.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전세대출 연체정보 기 등록자에 대해서도 추후 피해자 결정 시 연체정보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전 대비 지원 방안을 확대했다.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