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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문회 개최는 의무사항 아니다" 경실련 간부 고발

배기철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대응

김강석 기자 기자  2024.07.15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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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가 출연기관장인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이 9일 배기철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