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는 이번달 시작된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받는다.
금융사 별 지원 내용 조건이 상이하니 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각 사와 업권별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또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청, 전북 등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통해 신속 지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