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 기자 2024.07.12 14:04:58
[프라임경제] 지난 6월22일 제1회 '선원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6월15일 '한마음 걷기대회', 6월21일 부산 롯데 호텔에서 열린 '선원 페스티벌', 6월22일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선원의 날' 행사 등 여러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작 한국인 선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2024년부터 국제필수선박 기준 변경으로 한국인 부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초급 해기사의 일자리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해운산업 종사자들은 한국인 선원의 감소 이유로 사회적 분위기와 직업의 비인기성을 꼽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인들은 선원 직업을 기피한다. 두번째로 승선 근무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가정에서의 부재를 싫어한다. 마지막으로는 해기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이 승선을 기피하거나 육상직으로 이직한다.
반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부원선원의 임금이 높아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 점 △외국인 선원은 장기 승선 계약이 가능함 △외국인 선원은 적은 임금에도 고용이 가능 △근로계약 해지가 용이함 △복제제도가 간소해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적음 △제협약에 따라 노사관계가 용이함 △적기적소의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용자(선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인 선원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복지 제도나 장기 승선으로 인한 불평이 적은 외국인 선원을 선호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비용과 수익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인 선원의 양성과 고용제도는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상 무역 환경과 인적 자원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가필수선박과 국가지정선박 운영 시 한국인 선원의 승무를 필수조건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화와 해기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인 선원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촉탁직 선원들이 현재 승선 중인 선박을 마지막으로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한국인 선원의 승선 기피 현상, 해기인력의 탈 해기직화와 제도의 변화는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선장과 기관장 직급의 고용 유지는 제도적 장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화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4년 대비 2022년 직급별 한국인 선원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말 기준 외항선은 1080척이었으며, 2022년 말 기준 1154척으로 약 70여 척 증가했다. 그러나 외항상선의 직급별 고용인원은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항상선 선박 척수보다 적다.
이는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및 기관장은 반드시 한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국제선박등록법 -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승선 범위) 때문으로,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인 선원의 직급별 고용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원직급의 경우 신규 고용 유지 및 확대의 배경이 된다. 이는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원노동조합은 한국인 선원의 최후의 보루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재와 미래의 선원들에게 문제가 될 경우 과감하게 보완하여 선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인 선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에 선원노동조합이 앞장서, 더 많은 한국인 선원이 승선근무를 통해 한국과 세계 해운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합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