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과거 '쪼개기 증권신고서'로 금전 제재한 증권사 5곳에 대해 추가 검사에 나섰다.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과거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사 5곳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 증권사에는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회사에는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된 만큼, 회사 자체에 대한 검사보다 당시 행위자와 감독자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사는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상품(DLS)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추가 신분 제재를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DLS 발행 시 유사한 상품을 50인 미만 규모로 시리즈 발행하는 수법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간 DLS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사항에 대해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 제재는 시행했으나 신분 제재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신분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진행된 8차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안건 상정에 따라 DLS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KB증권에 과징금 1억8860만원,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9120만원을 부과했다.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3월 진행된 6차 증선위에서도 각각 과징금 1억9340만원씩 부과받았다.
당시 8차 증선위에 따르면 KB증권은 DLS 발행인으로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17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15명의 투자자에게 629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도 제출하지 않았다.
키움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6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3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124명의 투자자에게 304억2000만원의 DLS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도 내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키움증권을 위해 DLS를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DLS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상기 DLS를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등 법원 판결이다 나와, 그 부분에 대한 신분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서면검사를 통해서 당시 행위자와 감독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