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누구나 성공과 부푼 희망을 꿈꾸며 20대 첫 직장을 시작으로 소득활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사 계약 등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적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그런데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사비나 대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인테리어업 및 건물 시공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혹은 '귀찮은 건 딱 질색'이라며 구두 계약만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인들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또는 전화)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 즉, 보수 등 금전 청구 소송에서 권리 입증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다.
먼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녹음을 남겨놓은 경우 녹취록을 통해 입증을 해볼 수 있다. 만일 계약 장소에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진술서나 증인 신청을 통해 또는 문자를 남겼다면 그 문자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 및 나의 권리를 입증해 볼 수 있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사실 및 청구권 행사를 알려 내용증명을 계약서화 시켜야 한다. 이후 위와 같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입증방법과 함께 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전하자면, 구두 또는 전화로 계약한 내용을 문자로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해 계약체결 내역을 문자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계약 체결에 따른 금전적 거래 시 계약서 작성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정확한 당사자 표시와 명확한 금액 표시 및 변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전적 행위는 모두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미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부터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