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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확정된 바 없다"…7월도 넘기나

'산정 의무 완화' '재산정주기 확대' 모두 부인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7.11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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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가 의논해 온 적격비용 산정 제도 개선에 대한 결론이 현재까지도 나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아일보가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은 해명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금융위가 3년 단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 필요 여부를 우선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 여신금융업계 안팎의 최대 화두다.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인하돼 왔는데, 카드사들은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맹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재산정 주기마다 계속해서 수수료율을 내린 결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는 1조4000억원까지 커졌다.

또 지난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3억원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이 1162조2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수익에 카드사들은 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카드사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영세·중소 가맹점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격비용 제도의 타당성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감 기간을 넘겨 2년이 지나도록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재산정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마저도 부인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관련 각 이해관계자들이 TF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