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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절반'…신혼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 첫 공급

부부 합산 소득기준 대폭 완화…월 974만원 벌어도 신청 가능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7.10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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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의 첫 번째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본격 공급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50~80%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이다. 

전용면적은 49㎡·59㎡ 두 타입으로, 전세보증금은 각 3억5250만원, 4억2375만원이다. 현재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향후 신규 공급은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대해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등 대폭 완화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20~30대 초반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했다. 이어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여기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의 면적 기준과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액자산 보유자의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키 위해 '총자산' 기준도 도입해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자녀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 3자녀 가구는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12월4일부터 입주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통계자료로 보면 한 해에 3만6000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는 가운데 연간 4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게 되면 약 10%를 상회하는 물량"이라며 "점차 이것보다 더 물량을 늘려나갈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지속 모집한다. △광진구(자양1·177호) △송파구(문정3·35호) △은평구(역촌 1·33호) △관악구 (봉천·18호) △구로구(개봉·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8월 중 모집 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의 넓은 평형 공급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