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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꼬치의 품격'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 제재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7.10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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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10일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동종의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아이센스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의 일반 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항목과 금액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 정보가 담겨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둬 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 행위 중 가장 빈번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 행위 중 하나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 품격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