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삼성화재 등 보험사기 설계사 40명 무더기 제재

치료·수술·교통사고·골프로 보험금 편취…"개인 일탈 단속 어려워"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7.10 11:23:3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GA)까지 소속 설계사가 보험 사기를 벌였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0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여명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돼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내용을 보면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한화손해보험(000370), 삼성생명(032830), 신한라이프 등 대형 보험사 전반에서 보험사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가운데 진료를 핑계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례로 한 보험설계사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임플란트만 했을 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골프장 라운드에서의 홀인원 축하 비용을 빌미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타인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해당 보험사기로 일부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등록 취소의 중징계를 받았다. 설계사 등록 취소시 앞으로 2년간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에이치에셋의 대표이사는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80만원을 편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이라 회사 차원에서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