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협상에 의한 입찰로 28억원을 들여 공사 중인 해안맛길 조성사업이 당초의 제안서를 무시하고 변경을 과도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실시공 의혹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가 발주한 해안맛길 30리 5구간은 총액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지난 2022년 12월 업체를 선정하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포로 했으나, 그동안 디자인 변경 등을 이유로 3번의 공사기간 연장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준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석연찮은 진행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제안서에 없던 바닷가 디자인 난간이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고 추가로 시공되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미달로 시공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전난간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일부 연장 구간에서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85센티미터에서 115센티미터의 높이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도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독부서에서 취재과정에서 안전난간의 시공과 관련. 총 연장길이는 물론 추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기본 내용도 답변하지 못했다.
이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디자인에 대한 배점이 70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실제 시공은 당초 제안서에서 상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목포시 감독책임자는 "디자인 변경은 내부결재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사비 증액과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규격대로 하라고 했다. 증액 부분은 정산중이다"라는 회피성 해명만 내놓고 있다.
한편 취재가 이어지자 안전난간 기준에 대해 "법규를 확인해 보니 110~120센티미터로 되어있다"라며 잘못된 시공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안중에 없이 시민의 안전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작은 문제가 때로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