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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검찰 통보된 PF 직원 영입…금감원 검사 착수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가 '위법행위 직원 재채용 관행' 공개 비판 후 첫 조사…검사 확대 여부 촉각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7.09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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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양증권이 사익추구 행위로 검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영입했다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조사 받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행위를 한 직원을 채용하는 '끼리끼리' 인사 관행을 지적한지 일주일만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한양증권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력을 영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채용 과정을 비롯한 관련 업무 전반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대규모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일부 임직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그런데 한양증권이 부동산 PF 사익추구로 검찰 통보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의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 및 준법의식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정은 강제성이 없어 징계전력이 있어도 채용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의 징계자 채용 관행이 문제라고 공개 비판했다.  

지난 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양증권이 PF 관련 인력을 무리하게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했을 수는 있다"고 바라봤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루어졌다"며 "준법의식, 평판조회, 협회 징계 등 다각도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응대했다.

증권가는 금감원이 한양증권을 시작으로 위법 행위 전력자 채용과 관련 검사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만 다른 증권사들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