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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필수'…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 방지'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7.08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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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가구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어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및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 소임차인 보호제도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주택 관리비 투명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의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던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관리비 금액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관리비 내역 △관리비 부과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전월세 및 매매 매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중개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신분 고지 후 중개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