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물을 주문하는 승차구매점인 드라이브 스루점에 대한 교통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최근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변 보행안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점에 대한 안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시행 후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현재 대구지역에서 영업 중인 드라이브스루점 70곳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진출입로 차량 진입 억제 볼라드, 과속 방지턱, 경보장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새로 승차구매점이 들어설 때 보행자 안전을 감안해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고, 승차구매점의 안전시설 점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용역으로 마련된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70개 승차구매점은 각 구·군을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신규 승차구매점은 안전계획에 따른 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용역이 완료되면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승차구매점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승차구매점 이용자에게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