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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필수품목 개선 대책' 설명회 개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7.03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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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필수품목 개선 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필수품목 개선 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금일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고 협의 의무와 관련된 새 시행령도 연말에 시행되는 등 올해 필수 품목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협력해 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