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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7.02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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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서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