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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책무구조도' 시행…금융 사고 터지면 CEO도 제재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 해설서 공개…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 신분 제재 면제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7.02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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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내일(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두기로 해 금융 사고에 따른 CEO 등 신분 제재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3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일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란 업무와 다른 개념으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책무를 '상급자'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령 상임임원과 하위임원 업무가 일치할 경우,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도록 했다. 변경 시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다.

그럼에도 책무구조도를 마련을 비롯한 내부통제에 대한 총 책임은 CEO에 있다. CEO 등이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부터 발생된다. 즉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 사고 발생 시 종전 기준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금융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뒀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 63곳은 내년 1월2일까지,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여전사·상호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27년 7월 사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내년 1월2일 이전에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신분제재 등 제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 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동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