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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전 위원장 도망갔다…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공수처 고발 상태…법사위 조사 받아야 할 것"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7.02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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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망갔다"며 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며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김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아래 5가지다.

첫째,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만으로 독임제처럼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배)

둘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무리하게 승인한 것.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행정절차법·형법 위배)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제재 남용 , 표적심의 , 청부민원의혹 등 비정상적인 방심위 운영을 묵인한 것. (직무 유기)

넷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것과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 (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배)

다섯째, TBS의 존폐 위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직무 유기)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오는 3일, 4일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만일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 동안 방송통신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김 전 위원장의 행태를 대비해 6월28일에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탄핵 표결은 피했겠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입장문을 내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총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