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권 돌려막기'를 한 하나증권과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제재심위위원회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하고 두 증권사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혐의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량 급변동 등오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규 고객의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조치를 기준 삼아 나머지 7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에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금융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7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