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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불법촬영물 14만건 신고…8만건 이상 삭제"

네카오·구글·메타·트위터 등 90개 인터넷 사업자 제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6.28 0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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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고가 14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지난해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 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돼 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았다. 

방통위 확인 결과, 이중 8만578건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등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