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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절차 빨라진다" 거래소, 기술특례·일반 분리 심사

심사 전문화·절차·관행 개선 방안 제시…"심사기준은 유지"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6.27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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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가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으로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으로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17곳이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은 2022년 45개사 지난해 58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기업은 심사절차 상 전문과 회의 등이 필요해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재무성과와 같은 단순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곤란해 심사에 장기간 소요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심사 처리 효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기술기업상장부를 △바이오 △ICT·서비스 △제조업(소부장) 팀으로 나눠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및 심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절차 및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심사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 보다는 최소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심사조직과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심사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테스크포스(TF)를 설치,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전문화와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거래소는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기간 단축과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