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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영업 점검" 금감원, 한투·유진증권 검사

2주간 실시…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 여부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6.25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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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투자자 대상 불법 채권 영업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에 대한 현장 검사를 약 2주간 실시한다.

그동안 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영업 및 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해 금융소비자위반법 관련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들 증권사 검사 후 문제가 있을 시 다른 증권사로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