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전북 부안 지진으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은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이 지난 2022년 기준 3.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가입률에 지진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이다.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해당 보험은 현재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또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할 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 중이다.
이와 함께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사망, 후유장해 등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도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 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