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GA, 최대 등록취소 가능"

기관제재 강화·정착지원금 규제 경고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6.24 17:15: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업계에 만연한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4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이 적발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GA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소비자가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금감원은 그간 부당승환 적발 시 설계사 개인에게만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려왔다. 이번 제재 강화로 GA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는 총 5억2000만원의 과태료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를, 설계사 110명에게는 30일부터 60일 사이의 업무정지 및 50만원부터 3150만원 사이의 과태료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지난 1월 보험업계, 신용정보원과 함께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어디든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해졌으며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도 용이해졌다.

아울러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지원금과 함께 신계약 목표실적도 증가하며 실적 부담이 커지자 보험계약 승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관련해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GA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