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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입원으로 인한 수입감소, 보험사 청구 가능"

금감원, 자동차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안내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6.23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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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입이 줄자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해 휴업손해를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 생각해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미제출해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됐다. 따라서 A씨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면 재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주부 등 가사종사자의 경우 부상으로 입원할 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 따라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해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했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다. 

보험사가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하다고 안내하자 B씨는 자동차 예상 수리기간 전체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또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우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