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가 최근, 위판 부정행위 혐의로 부패신고 된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추자도수협')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부패신고인 A씨는 지난 4월 초 추자도수협의 입찰 부정 의혹 등 위판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서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했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은 민원회신을 통해 '상반기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지하겠다'고 알려왔고, 오는 24일부터 추자도수협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병행 할 것으로 확인됐다.
A신고인은 "추자도수협의 한 간부와 일부 직원들이 B중매인(J수산)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로 입찰가격을 받고, 수협직원들이 대신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고인은 특히 추자도수협의 위판 안내판에 업체명 대신 수협이 위판에 참가한 것으로 표기, 수협이 대놓고 불법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B중매인의 아버지는 추자도수협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현재 완도의 한 수협 중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추자도수협은 B중매인이 위판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 한 간부의 오더로 수협 직원들이 박스작업과 운송 등을 해주는 등 편파적으로 지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신고인은 수차례 추자도수협 조합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공평한 지원을 부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추자도에 있지 않은, 타지역 중매인이 전화 한통화로 모든 위판을 해왔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자도수협 관계자는 "직원들을 포함해 보는 눈이 몇 인데 부정위판을 할 수 있겠냐. 있을 수 도 없는 일이다. 민원인이 조합장을 만나 면담하고 원만히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부패신고와 별개로, 업무방해와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