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공급 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표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7월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2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 내용 △계약서 기재 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의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 명세는 정확히 어떤 품목이 필수 품목인지 알 수 있게 △종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의 경우 계약서에 공급가격 변경 예측 가능성 안내, 일방적인 과도한 가격 인상 제한 등을 원칙하에 기재하도록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됐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부 작성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