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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유명인 사칭 투자 유도 광고 중점 모니터링"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6.19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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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관련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 직접 신고하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의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