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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실련 사무처장 고발 취하…피고발인 지정 착오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취하하고,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 고발만 유지

김강석 기자 기자  2024.06.19 1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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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며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다.

대구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취하하고,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 고발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이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지만, 확인 결과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17일 홍준표 시장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들 시민단체 간부 2명을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