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 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 통과 시 복수단체 난립·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지난 14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백순 장안대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김재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14일 고려대학교에서 2024 춘계학술대회가 성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첫 세션에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국회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 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개정안 통과 시 복수단체 난립‧영세 브랜드의 협의 부담 가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적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질적 측면에서도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필수품목 개선 대책 등이 도입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 시 가맹 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끝에 결국 최종 미상정 됐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불경기에도 가맹사업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필수품목 개선 대책, 가맹점주단체 등록제‧협의개시의무화 등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추진 과정에서 가맹 본부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며 "브랜드‧가맹점 분쟁 건수는 매우 낮고 감소 추세이며 자정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번 일부 사례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 변호사는 "주로 영세 브랜드에서 협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 개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다"며 "가맹점 10개 미만이 약 72%에 달하는 만큼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단체 규모와 대표,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규모별로 협의 여력을 고려해 가맹점 수 200개 이상 브랜드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고명숙‧최지호 전남대학교 교수의 '고객 접점 직원 관점에서 고객 참여 행동의 차별적 효과 △김태완 건국대학교 교수의 추천자의 특성이 피추천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성백순 교수는 "22대 국회는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건전한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제도 개선 사례가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