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갑질에 이어 설 명절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팀장 등 2명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7일 오전 10시경 서천군청 A과 직원이 B업체로부터 관용차로 설 명절 선물 5개를 받았다.
당시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개인 차량으로 선물을 옮기는 것을 권익위 공직특별직무감찰 중 현장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권익위 징계 조치를 요구받고,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권익위에 관련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설 명절 선물수수와 관련 선물을 제공한 B 업체가 지난 2019년 보조금 등을 수령한 A 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대목에 김영란법 적용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2월20일 서천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